직장인 점심 부담 덜어주는 ‘든든한 점심밥 사업’ 5월 21일 시작

편집국
202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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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9.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오는 5월 21일부터 중소기업 근로자의 점심비 부담을 줄이고 침체된 외식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최근 급격한 점심 외식비 상승, 이른바 ‘런치플레이션’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하고 KB금융그룹이 후원에 참여해 근로자의 점심 외식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원 대상 및 혜택

  • 대상: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 약 5만 명

  • 조건: 기업이 근로자에게 점심 식대를 지급하고 있어야 하며, ‘산단근로자 천원의 아침밥’ 참여 기업은 중복 지원 불가

  • 혜택: 주중(월~금) 점심시간(11시~15시) 외식업체 결제 시 금액의 20% 할인

  • 지원 한도: 월 최대 4만 원

  • 사용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제빵업 등

  • 제외 업종: 구내식당, 편의점, 유흥업소, 배달앱 온라인 결제 등

농식품부 정경석 식품산업정책관은 “이번 사업이 중소기업 근로자의 실질적인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지역 외식업체 매출 증대에도 기여하는 상생 모델이 되길 기대한다”며, “민간기업과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해 사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참여 방법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 사업’ 누리집(https://www.atfis.or.kr/lunch/)에서 사업 지침을 확인한 뒤, 해당 기업 소재 지방정부에 신청하면 된다.

이번 사업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외식업계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는 정책으로, 중소기업 현장의 호응이 기대된다.c761e6120224e.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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