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권 뉴스



주거취약계층 주택 중개보수(수수료) 지원

편집국
2026-01-18
조회수 145

▶ 2026.1.18. 경상북도 보도자료에 따르면, 경상북도는 15일 경북도청 동락관에서 시군 토지관리업무 담당 공무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거취약계층 주택 중개보수(수수료) 지원사업’설명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 이번 워크숍은‘주거취약계층 주택 중개보수 지원사업’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세부 추진 계획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해당 사업은 ‘경상북도 주택의 중개보수에 관한 조례’가 2025년 1월 1일 개정‧시행됨에 따라, 2025년 1월 1일 이후 경상북도에 소재한 1억 원 이하 주택의 매매 또는 임대차(전‧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완료한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주거 이전에 소요되는 주택 중개보수 비용을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택이 소재한 시‧군‧구 부동산 담당 부서를 방문하여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매매·임대차 계약서 ▴중개수수료 영수증 ▴통장 사본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등이며,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차은미 경북도 토지정보과장은“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을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시군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돕겠다”고 강조했다.

1bad78ce69e37.png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