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2.13. 대구광역시 보도자료에 따르면. 대구광역시는 ‘2026년 건축물 시가표준액(안)’을 2월 10일부터 공개하고, 2월 말까지 건축물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한다.
▶ 시가표준액은 재산세 등 지방세 과세표준 산정의 기준이 되는 물건의 적정가액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와 용도 등 개별 특성을 반영해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다.
▶ 이번 의견청취 대상 건축물은 2026년 1월 1일 현재 지방세 과세대장에 등재된 오피스텔, 상가, 공장, 사무실 등으로, 위택스(www.wetax.go.kr)에서 2026년 시가표준액(안)을 열람할 수 있다.
※ (위택스) 지방세 정보 → 정보공개 → 시가표준액 조회(건축물)
▶ 건축물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산정된 시가표준액(안)이 ▲전년 대비 과도하게 상승했거나 ▲인근 유사 건축물과의 형평성에 반하거나 ▲건축물에 사실관계 변동이 발생했거나 ▲장기간 공실 등 그 밖의 사유가 있는 경우, 구·군 세무부서에 비치된 ‘시가표준액 의견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 제출된 의견은 시가표준액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거쳐 상당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와 대구광역시장의 승인을 통해 시가표준액(안)에 반영최종적으로 오는 6월 1일 2026년 시가표준액을 최종 결정·고시할 예정이다.
▶ 오준혁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장은 “시가표준액 의견청취 제도는 시가표준액을 결정하기에 앞서 시민의 의견을 듣는 제도이며, 이를 통해 시가표준액 산정의 합리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공정한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시가표준액 관련 구·군 세무부서 연락처

▶ 2026.2.13. 대구광역시 보도자료에 따르면. 대구광역시는 ‘2026년 건축물 시가표준액(안)’을 2월 10일부터 공개하고, 2월 말까지 건축물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한다.
▶ 시가표준액은 재산세 등 지방세 과세표준 산정의 기준이 되는 물건의 적정가액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와 용도 등 개별 특성을 반영해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다.
▶ 이번 의견청취 대상 건축물은 2026년 1월 1일 현재 지방세 과세대장에 등재된 오피스텔, 상가, 공장, 사무실 등으로, 위택스(www.wetax.go.kr)에서 2026년 시가표준액(안)을 열람할 수 있다.
※ (위택스) 지방세 정보 → 정보공개 → 시가표준액 조회(건축물)
▶ 건축물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산정된 시가표준액(안)이 ▲전년 대비 과도하게 상승했거나 ▲인근 유사 건축물과의 형평성에 반하거나 ▲건축물에 사실관계 변동이 발생했거나 ▲장기간 공실 등 그 밖의 사유가 있는 경우, 구·군 세무부서에 비치된 ‘시가표준액 의견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 제출된 의견은 시가표준액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거쳐 상당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와 대구광역시장의 승인을 통해 시가표준액(안)에 반영최종적으로 오는 6월 1일 2026년 시가표준액을 최종 결정·고시할 예정이다.
▶ 오준혁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장은 “시가표준액 의견청취 제도는 시가표준액을 결정하기에 앞서 시민의 의견을 듣는 제도이며, 이를 통해 시가표준액 산정의 합리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공정한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시가표준액 관련 구·군 세무부서 연락처
◦중 구(053-661-2396)
◦동 구(053-662-2562)
◦서 구(053-663-2385)
◦남 구(053-664-2393)
◦북 구(053-665-2364)
◦수성구(053-666-2414)
◦달서구(053-667-2446)
◦달성군(053-668-2374)
◦군위군(054-380-6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