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5.19. 국세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최근 서울·수도권 주택시장에서 ‘현금부자’ 거래와 ‘부모찬스’ 자금조달 등 편법적 거래가 증가하면서 탈세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히며, 부동산 탈세에 대한 강력 대응 방침을 발표했다.
지난해부터 서울·수도권 일부 선호지역과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며 양극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재개된 이후 매물이 줄어들고 가격상승 기대감이 확산되면서 시장 불안 요인이 커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신고되지 않은 소득을 활용하거나 증여를 채무로 위장하는 ‘꼼수증여’ 사례가 확인돼 탈세 의심이 제기되고 있다.
조사 대상 및 유형
국세청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실시간 공유받는 자금조달계획서를 토대로 소득·재산 내역 등을 연계 분석해 탈루 혐의자 127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번 조사 대상자의 주택 취득 규모는 약 3,600억 원, 추정 탈루금액은 1,700억 원에 달한다.
조사 유형은 다음과 같다.
현금부자·사인간 채무 과다자: 신고소득 없이 대규모 현금을 동원하거나 친인척·법인으로부터 고액 차용
다주택자: 시세차익 목적의 투기성 고가 아파트 취득
가격 상승지역 주택 취득자: 성북구·강서구, 광명시·구리시 등 최근 급등 지역
초고가 주택 취득자: 30억 원 이상 아파트 거래
국세청은 자금출처 검증 과정에서 사업소득 은닉, 법인자금 유출, 편법 증여 여부를 끝까지 추적할 계획이며, 조세포탈 사실이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해 처벌을 추진한다.
향후 대응
국세청은 “탈세는 반드시 적발돼 그에 상응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인식을 확고히 심어주기 위해 부동산 거래 과정의 탈세행위에 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다주택 중과유예 종료 이후 예상되는 변칙 증여·우회거래 등 편법 세금회피 시도를 예외 없이 적발하고, 부당 가산세(40%)를 부과해 탈세 유인을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자대출을 유용해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사례에 대해서는 상반기 자진시정 후 하반기부터 전수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이 주관하는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통해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범정부 차원의 공동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2026.5.19. 국세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최근 서울·수도권 주택시장에서 ‘현금부자’ 거래와 ‘부모찬스’ 자금조달 등 편법적 거래가 증가하면서 탈세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히며, 부동산 탈세에 대한 강력 대응 방침을 발표했다.
지난해부터 서울·수도권 일부 선호지역과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며 양극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재개된 이후 매물이 줄어들고 가격상승 기대감이 확산되면서 시장 불안 요인이 커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신고되지 않은 소득을 활용하거나 증여를 채무로 위장하는 ‘꼼수증여’ 사례가 확인돼 탈세 의심이 제기되고 있다.
조사 대상 및 유형
국세청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실시간 공유받는 자금조달계획서를 토대로 소득·재산 내역 등을 연계 분석해 탈루 혐의자 127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번 조사 대상자의 주택 취득 규모는 약 3,600억 원, 추정 탈루금액은 1,700억 원에 달한다.
조사 유형은 다음과 같다.
현금부자·사인간 채무 과다자: 신고소득 없이 대규모 현금을 동원하거나 친인척·법인으로부터 고액 차용
다주택자: 시세차익 목적의 투기성 고가 아파트 취득
가격 상승지역 주택 취득자: 성북구·강서구, 광명시·구리시 등 최근 급등 지역
초고가 주택 취득자: 30억 원 이상 아파트 거래
국세청은 자금출처 검증 과정에서 사업소득 은닉, 법인자금 유출, 편법 증여 여부를 끝까지 추적할 계획이며, 조세포탈 사실이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해 처벌을 추진한다.
향후 대응
국세청은 “탈세는 반드시 적발돼 그에 상응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인식을 확고히 심어주기 위해 부동산 거래 과정의 탈세행위에 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다주택 중과유예 종료 이후 예상되는 변칙 증여·우회거래 등 편법 세금회피 시도를 예외 없이 적발하고, 부당 가산세(40%)를 부과해 탈세 유인을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자대출을 유용해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사례에 대해서는 상반기 자진시정 후 하반기부터 전수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이 주관하는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통해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범정부 차원의 공동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